현금영수증 승인 후 취소 가능시간 · 영업시간 안내 | 국세청 반영 시점 · 취소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이후 반품·환불 등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승인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실시간 연동되며, 취소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만 연말정산 등에 반영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승인 후 취소 가능 시간, 국세청 적용 시간, 매장 또는 소비자 직접 처리 가능 여부를 2025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전 알아둘 사항
- 승인 후 같은 날 취소 시 국세청 자동 반영
- 다음날 이후 취소 시 국세청 반영까지 최대 1~2일 소요
- 현금영수증 발급 매장에서만 취소 가능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만 가능, 취소 불가
- 영수증 승인번호 · 거래일자는 취소 시 반드시 필요
아래 버튼으로 처리 방법 확인
처리 항목 | 처리 가능 시간 |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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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당일) | 매장 영업시간 내 | 매장에서 취소 요청 | 즉시 국세청 반영 |
취소 (다음날 이후) | 09:00~22:00 (일부 POS 제한) | 가맹점 POS or 본사 요청 | 국세청 반영까지 1일 이상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 24시간 | www.taxsave.go.kr | 공동인증서 필요 |
현금영수증 고객센터 | 평일 09:00~18:00 | 126 (국번없이) | 취소 불가 / 문의만 가능 |
현금영수증 취소는 반드시 가맹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임의로 국세청에 취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조회를 통해 취소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카드 취소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즉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월말 취소 시 연말정산 자료 반영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