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급 소송 절차 및 교육청 민원 접수 영업시간 | 피해 사례 · 신고 방법 2025
학원비를 선납했는데 폐원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 접수소액소송 절차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 가능 시간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비 환급 민원 접수 영업시간, 교육청 담당 부서, 소송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비 환급 소송 절차와 교육청 민원 접수 시간을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환불 거부 시 대응 방법, 행정처분 요청, 소액청구 소송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교육청 민원 접수 가능 시간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
시·도 교육청 민원실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포함, 주말·공휴일 휴무 |
국민신문고 온라인 | 24시간 접수 | 처리는 근무일 기준 순차 진행 |
교육부 민원전화 1396 | 평일 09:00 ~ 18:00 | ARS → 교육청 연결 가능 |
아래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 가능
학원비 환급 민원 또는 소송 절차
- 교육청 민원 접수 (현장 또는 온라인)
- 행정처분 요청 또는 권고안 수령
- 환급 거부 시 소액소송 진행 (민사청구)
-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압류 등)
민원 접수 시 필요 서류
- 학원비 납부 내역 (계좌이체 또는 영수증)
- 등록 계약서 또는 문자 내역
- 폐원 안내 문자, 통화녹음 등 증빙자료
팁: 환급 분쟁 시 학원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청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민원 담당 부서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 준비해 가세요.